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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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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구성

대표협의체

목적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

구성
  • 구성인원 : 10~40명
  • 위 촉 : 영광군수
  • 임 기 : 2년(연임 가능. 단, 위원장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대 상
    • 공공 - 부군수, 사회복지과장, 노인가정과장, 보건소장
    • 민간 - 사회복지시설(기관) 대표, 보건의료대표,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대표, 주민・공익단체대표, 학계전문가 등
  • 임 원 : 공동위원장, 부위원장
기능
  • 1.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심의·건의하거나 영광군수의 자문에 응함.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함.
  • 3.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회의 운영
  • 회의 운영 : 정시(분기1회), 수시 (시안에 따라 개최)
  • 회의 소집 : 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실무협의체

목적

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설치

구성
  • 구성인원 : 10~40명
  • 위 촉 :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 임 기 : 2년(연임가능. 단, 위원장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대 상
    • 공공 - 관련 부서 팀장
    • 민간 - 사회복지시설(기관),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관련 대표 및 실무자, 주민‧공익단체대표, 학계전문가 등
  • 임 원 : 위원장(민간), 공동부위원장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읍면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고용·교육·주거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함.
  • 3. 사회복지법인 외부추천이사 추천.
회의 운영
  • 회의 운영 : 정시(분기1회), 수시 (시안에 따라 개최)
  • 회의 소집 : 위원장이 소집, 재적위원 1/3이상 요청 시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실무분과

목적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와 협력 강화

구성
  • 구성인원 : 20명 이하
  • 위 촉 : 실무협의체 위원장
  • 임 기 : 해당기관의 보직기간과 같음
  • 대 상
    • 공공 - 관련 부서 팀장, 담당자
    • 민간 - 각 분야 서비스 기관대표, 실무자
  • 임 원 : 실무분과장, 총무
기능
  • 사회보장 분야별/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회의 운영
  • 회의 운영 : 정시(연 6회), 수시 (시안에 따라 개최)
  • 회의 소집 : 실무협의체 위원장, 각 실무분과장
  • 의 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읍·면 협의체

목적

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

구성
  • 구성인원 : 10명 이상
  • 위 촉 : 군수
  • 임 기 : 2년(기수별 위촉, 연임가능. 단, 위원장은 1회에 한해 연임가능)
기능
  •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 발굴
  •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
  •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 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
    ※ 읍·면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실정에 맞게 읍·면협의체 운영세칙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