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맑음
날씨정보

현지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공 (기상청 / 한국환경공단 / 한국천문연구원)

닫기
10.30/10.0℃

영광곳간 모금액 621,000,120원(07월 24일 기준)

협의체운영

QR코드보기

법정사무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사회복지법인은 이사정수의 1/3이상을 시·도의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시·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3배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
  • 이사 후보군 구성 : 지역 내 사회복지법인의 외부이사 수요를 파악하여 모집공고 후 선정심사를 통해 매년 이사 후보군 구성(홈페이지 등 공고)
  • 법인의 추천 요청 : 법인은 추천 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의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이사
    추천을 서면 요청(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추천을 요청할 수 있음)
  • 추천심사 : 영광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 3배수 추천
  • 사회복지법인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참조
외부추천 이사의 구성 절차 안내 이미지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2022)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스크롤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협의체 소위원회 현황표 : 대표협의체 소위원회(2022)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김동규 대표 청소년자람터 오늘
대표협의체 부위원장 강두원 과장 영광군사회복지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문영진 센터장 영광노인복지센터
실무협의체 공공부위원장 정종찬 팀장 영광군사회복지과
실무협의체 민간부위원장 권혁범 센터장 여민동락공동체
실무협의체 위원 최선희 팀장 영광군사회복지과
실무협의체 위원 윤성명 단장 영광곳간추진단